판‧검사가 음주운전을 저질러 징계를 받는 사례가 최근까지도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검사들은 유독 가벼운 징계 수준인 ‘견책’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인들에게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만큼 음주운전 관련한 내부 징계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1~9월)와 지난해 각각 1명, 3명의 검사가 음주운전으로 내부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과 2021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 사례가 없었지만 2019년에는 2명이 징계를 받았다. 약 5년간 총 6명의 검사가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 적발된 것이다.
이 6명의 검사들은 내부 징계를 받았고, 그 처분 결과 해임은 1명(17%), 정직은 2명(33%)이다. 3명(50%)에게는 고작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 견책은 징계처분 중 가장 가벼운 조치다.
같은 기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검사 외 검찰 공무원은 37명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강등은 3명(8%), 정직은 23명(63%), 감봉은 9명(24%), 견책은 2명(5%)로 확인됐다.
또 법무부 일반 공무원 중 88명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는데, 이들 중 파면은 1명(1.1%), 해임은 4명(4.5%), 강등은 5명(5.6%), 정직은 58명(65.9%), 감봉은 16명(18%), 견책은 4명(4.5%)이다.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더라도 법무부‧검찰 일반 공무원은 대부분 정직 또는 감봉 처분을 받은 반면, 검사들은 견책 정도의 ‘솜방망이’로 마무리된 것이다.
법원에서는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4명의 법관들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다.
처분 시점인 2019년 기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남부지법 소속 판사 2명이 음주운전을 저질러 품위유지의무 위반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이들은 각각 감봉 1개월과 감봉 2개월 징계를 받았다.
같은 해 음주운전을 한 대전지방법원 소속 판사에게는 고작 견책 처분으로 징계를 마무리했다. 2021년에는 서울가정법원 소속 판사가 같은 이유로 징계를 받아 정직 1개월에 처해졌다.
판사 외에 다수의 법원공무원들도 음주운전으로 법원 내부 징계를 받았다.
2019년 10명, 2020년 16명, 2021년 10명, 지난해 10명, 올해 13명으로 총 59명에 달하는 이들이 징계를 받았다. 징계처분 결과는 최소 견책 또는 감봉, 정직, 강등 등으로 나뉜다.
1~3개월 감봉 처분은 18명(30.5%), 1~3개월 정직은 30명(50.8%), 강등은 4명(6.7%), 견책은 7명(11.8%)이다.
법원별로는 수원지법(6명), 서울중앙지법‧인천지법‧창원지법(5명), 부산고등법원(4명) 등 순서로 음주운전 관련 징계 사례가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