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사 내부통제 제도 관리 의무, 지배구조법에 명시할 것"

입력 2023-10-1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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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왼쪽)이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의 내부통제제도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출처=국회방송 유튜브 화면 캡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의원 입법 발의된 지배구조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내부통제 제도의 관리 의무까지 법으로 명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것에 대해 금융위가 어떤 대책을 추진 중이냐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발생한 금융사고를 분석하면 내부 직원들의 사고가 금액 기준으로 78%에 달하고 이중에서는 은행 비중이 높다"며 "이는 내부통제가 제대로 안 돼서 발생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 역시 "내부통제가 잘 됐으면 사고가 줄었을 것"이라고 동의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국내 금융업권 임직원 횡령 사건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임직원 횡령 42건 중 은행 임직원의 횡령 건수는 36건으로 약 85.7%에 달한다. 은행권 횡령금액은 1399억2930만 원으로, 전체 1407억5830만 원의 99.4% 수준이다.

김 의원은 "내부통제가 제대로 안 된 것에 대한 제재 건수를 확인해 보니 삼성증권, 푸본현대생명, 하나은행의 경우 조치결과가 전부 '내부통제마련 의무 위반'"이라며 "이 말만 놓고 보면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만 하면 실제 사고가 생겨도 면책이 되는 것 같은 오해를 충분히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여러 연구 용역 결과에서도 좀 더 강력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는데, 현재 금융위에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김 위원장은 "법에 따라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가 있지만 법원 판결에 따르면 이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며 "의원 입법을 통해서 내부통제 제도를 마련하고, 제대로 운영이 되도록 관리를 할 의무까지도 법에 명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책무구조도 도입 부분에 추상적인 점이 일부 있다"며 "은행법의 내용과 같이 내부통제 기준에 대해 준수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는 입법이 필요하고, 관련해서 추가 입법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제도 마련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알겠다"고 답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6월 금융사들이 내부통제제도의 마련뿐 아니라 이행과 관리도 제대로 하도록 한다는 취지로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별 임원에게 내부통제 관리의무와 책임을 사전에 명확히 부여하는 '책무구조도' 도입이 핵심이다. 지난달 11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해당 내용이 담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지난달 12일 정무위에 회부됐다.

앞서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정감사 인사말씀을 통해 "빈발하고 있는 금융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금융회사 내부통제의 실효성 있는 개선을 위해 지난달 발의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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