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도 1심보다 1억 원가량 줄어…檢 형량 거래 의혹도
사업가에게 10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항소심에서도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박원철·이의영·원종찬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4년2개월을 선고했다. 8억9680만 원의 추징 명령도 함께 내렸다.
이 전 부총장은 4월 1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 1년6개월,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나머지 혐의 징역 3년이다.
2심에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형량이 1년8개월로 오른 대신, 알선수재 혐의 중 일부는 무죄로 판단해 2년6개월로 감형됐다. 추징금도 1심보다 1억 원가량 줄어들었다.
재판부는 “고위 당직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을 알선하는 대가로 10억 원에 못 미치는 금품을 수수했다”며 “수사과정에서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항소심에서도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등 진지한 반성도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금품을 반환했으며 초범인 점, 일부 공소사실이 무죄로 바뀌어 수수액이 줄어든 점을 감안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등에게 청탁해 정부지원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공공기관 납품 및 임직원 승진 등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에게 총 9억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 2~4월 박 씨로부터 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명목으로 합계 3억3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8일 결심공판에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례적으로 1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검찰은 1심에서도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사의 발단이 된 ‘이정근 녹취록’을 고려해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준 게 아냐니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 전 부총장과 민주당 의원 등이 대화가 담긴 녹취록은 돈봉투 수사 및 재판에서 핵심 증거로 쓰이고 있다.
이 전 부총장은 지난해 3월 재보궐선거에서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