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트랙트 측은 이날 “8월 19일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1365회 ‘빌보드와 걸그룹 - 누가 날개를 꺾었나’ 편에서 내부 관계자를 사칭해 인터뷰한 A 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11일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피고소인 A 씨는 당시 방송에서 “전 대표는 노래(피프티 피프티의 곡 ‘큐피드’)가 갑자기 잘 되자 ‘나도 한번 돈을 좀 벌어보겠다’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애들이 데뷔할 때까지 월말 평가에 한 번 온 적 없으면서 왜 갑자기 (피프티 피프티의) 아빠라고 하고 다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한 바 있다.
어트랙트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서정의 김병옥 변호사는 “신원불상의 A 씨의 발언들은 어트랙트(전홍준 대표)와 피프티 피프티 간에 가처분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해당 방송 인터뷰 내용이 전 대표에 대한 신뢰와 명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다”며 “그런데 A 씨의 발언은 전 대표가 아티스트의 대중가수로서의 성공보다는 경제적 이익의 취득에만 관심이 있고 평가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명백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잘못된 주장은 그동안 전 대표의 진정성을 가진 노력이 모두 거짓된 이미지 메이킹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충분해 사회적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고소 배경을 부연했다.
어트랙트 관계자 역시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내부관계자로 칭해 인터뷰에 나선 신원불상의 A 씨는 당사에 근무한 사실조차 명확하지 않은 인물”이라며 “허위 인터뷰를 진행한 A 씨를 상대로 선처 없이 형사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피프티 피프티 템퍼링 사태를 다룬 ‘그것이 알고 싶다’의 방영분은 방송 직후 “내용이 한쪽에 편파적”이라는 시청자의 지적이 잇따랐다. 해당 방영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1146건의 민원이 접수되면서 올해 1~8월 방심위에 가장 많은 시청자 민원이 접수된 프로그램이라는 불명예를 얻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