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특정경제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으로 기소된 권 대표에게 징역 4년을, 권 최고전략책임자(CSO)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53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들 남매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뚜렷한 수익 활동 없이 20% 할인된 가격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 머지머니를 무제한 판매해 사실상 폰지 사기와 같은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유지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56만 명에게 약 2500억 원의 머지머니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전자금융거래법상 등록 대상인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채 머지포인트를 발행, 관리한 점도 문제가 됐다.
원심은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더해 피고인들이 약 66억 원을 신용카드 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횡령한 혐의도 있다고 봤다.
머지포인트는 2021년 ‘환불대란’으로 일반에 크게 알려졌다. 돌려막기 형식으로 운영되던 머지포인트가 2021년 8월 돌연 머지머니 판매를 중단하고 편의점ㆍ대형마트 등 기존 사용처를 크게 축소하자, 기존 구매 건에 대한 환불을 요구하는 이용자가 대거 몰려들며 공론화됐다.
논란이 커지자 금융감독원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그해 권 대표와 권 최고전략책임자가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한편 이들의 또 다른 남매인 권모 머지서포터 대표 역시 회삿돈 횡령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를 받았으나, 항소심 도중 사망해 지난 4월 공소기각 결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