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탄압’ 혐의 김장겸 등 MBC 전 경영진 유죄 확정

입력 2023-10-1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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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전 사장,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안광한 전 사장,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최기화 전 보도국장, 벌금 300만원 확정

노동조합을 탄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장겸 전 MBC 사장 등 전직 문화방송 경영진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김 전 사장은 현재 국민의힘 가짜뉴스‧괴담방지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12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에 심리 미진,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함께 기소된 안광한 전 MBC 사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았다.

이들 두 사람은 대표이사‧보도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MBC 노조의 운영을 방해하고 노조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 노동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김 전 사장은 대표이사이던 2017년 3월 10일 MBC 제1노조 조합원 9명을 MBC 본사 밖 외곽으로 격리하고자 신사업개발센터와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 등으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안 전 사장은 대표이사이던 2014년 10월 27일 김 전 사장(당시 보도본부장) 등과 함께 MBC 제1노조 조합원 28명을 부당 전보하는 등 2017년 3월까지 9회에 걸쳐 조합원 37명을 부당 전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두 사람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2심에서 보직 부장의 노조 탈퇴 지시와 관련한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지만 형량은 같았다.

대법원은 이날 MBC 기획본부장,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등을 지낸 최기화 EBS 감사에게도 벌금 300만 원을 확정했다.

최 감사는 MBC 보도국장이던 2015년 9월 자사 보도를 비판하는 내용의 노조 보고서를 찢어 부당 노동행위를 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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