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개인투자자들의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5만 명을 돌파했다. 지난 4일 청원이 시작한 지 약 1주일 만이다. 이에 따라 공매도 제도 개선 청원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공식 회부돼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33분 기준 공매도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국민동의 청원 동의 수는 5만 명을 돌파했다. 공매도란 주식을 빌려서 매도 후 되사는 방식으로 차익을 내는 매매기법이다.
국내에서 공매도 제도는 개인투자자와 기관·외국인 투자자 간에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공매도 담보비율이 기관과 외국인에는 105%로 적용되지만, 개인은 120%다. 공매도 상환기간 역시 개인은 90일 이지만, 기관과 외국인은 제한이 없다.
이에 국민 동의청원은 기관·외국인 투자자의 공매도 상환 기간을 개인과 같이 3개월 수준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시장 후 올해까지 약 13년간 적발된 불법 공매도 위반사례 174건 중 외국 기관이 90%(156개사)를 차지했다. 이 과정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공매도의 99%가량을 점유하고 있는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 장벽을 높여야 한다"며 공매도가 16년째 한국 주식시장 박스피의 원인이며, 국민을 가난하게 만드는 국부유출의 주범이라고 비판했다.
일명 ‘밧떼리 아저씨’로 알려진 박순혁 전 금양 홍보이사이자 작가도 “기관과 외국인에게만 유리한 현재의 공매도 담보비율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헌법 11조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에 대해 "기술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없다. 외국인 투자자가 중요한 나라에서 외국에서 아무도 안 하는 복잡한 시스템 만들어서 외국인 거래를 어렵게 만드는 게 과연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의문"이라는 답변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