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보험사 해외진출 활성화 기대
내년부터 국내 보험사가 금융당국의 승인 대신 사전신고만으로 소유할 수 있는 해외 자회사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헬스케어 등 신사업 분야에서 보험사의 해외 진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보험사가 해외 자회사를 소유할 때 이행해야 할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은 40일간의 예고기간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ㆍ국무회의 의결 등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보험회사가 해외 자회사를 소유할 때 자회사의 업무 특성에 따라 금융위의 승인을 받거나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사전신고 대상은 보험업, 보험대리점업무,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등 9종으로 제한돼 있고 그 외에는 전부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업계에서는 금융위 승인 절차 과정이 복잡하고 불확실성이 높아 투자 결정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금융위는 사전신고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보험사가 국내 자회사를 소유할 때 사전신고를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해외 자회사로 소유하고자 할 때도 동일하게 사전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헬스케어, 보험계약 및 대출 상담, 노인복지시설 운영 등 보험업 경영과 밀접한 업무는 금융위의 승인이 아닌 사전신고로 절차가 간소화된다.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업무로, 보험업과 밀접한 보험중개업도 사전신고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역외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하고자 할 때에도 사전신고로 절차를 간소화한다. 역외금융회사의 경우, 현재 '금융회사 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금융회사가 역외금융회사 투자 시 사전신고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내년부터 시행될 '25%룰'의 예외사항도 담겼다. 25%룰에 따르면 신용카드사가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보험회사별 판매 비중을 25%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하나의 신용카드사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을 제공하는 보험사가 4곳 이하여서 규제비율을 준수하기가 명백히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보험사별 판매 비중을 50% 이하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 밖에 보험개발원이 보험업법에 따라 참조순보험요율을 산출해 금융위에 신고한 경우, 금융감독원이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해 사망률 기초통계 검증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