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지체 땐 하루 3만원 은행거래도 힘들어…대법 “장애인 차별”

입력 2023-10-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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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지체 장애인들에 대한 법원의 한정후견 결정을 넘어서는 금융거래 제한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법무부 산하 우정사업본부의 은행거래 관련 장애인 차별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 측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건 원고들은 가정법원의 한정후견 개시결정에 의해 한정후견을 받고 있는 정신지체 장애인들이다. 가정법원은 한정후견 개시결정에서 원고들의 예금 이체‧인출에 관해 30일 합산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원고들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다.

우정사업본부는 원고들에 대해 100만 원 미만 거래의 경우 통장‧인감 등을 지참한 후 은행창구를 통해서만, 1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거래는 한정후견인의 동의서를 지참하더라도 단독으로 거래할 수 없고 한정후견인과 동행해 은행창구를 통해서만 거래를 하도록 각각 제한하고 있었다.

이에 원고들은 우정사업본부를 관리하는 법무부를 상대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 차별행위 중지 등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법무부 산하 우정사업본부가 가정법원에서 정한 원고들 행위능력 제한 범위를 넘어 원고들의 예금 이체‧인출을 제한하는 것은 원고들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보지 않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됐다.

나아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로 판단된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1심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1심은 장애인 차별을 인정하면서 정신지체 장애인 각 50만 원씩을 손해배상 하라고 판결했다. 2심 또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면서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했다. 다만 위자료는 각 20만 원씩으로 감액했다.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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