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과 살인 등을 저질러 전자발찌를 부착한 가해자들의 재범률이 최근 5년간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공받은 ‘연도별 전자감독대상자 재범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 가운데 재범을 저지른 이들은 30명으로 재범률은 0.73%다.
전자발찌 부착 대상은 성폭력과 살인, 강도, 미성년자 유괴 등 4대 중범죄다.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들의 재범률은 연도별로는 2019년 90명(1.97%), 2020년 74명(1.68%), 2021년 74명(1.65%), 지난해 45명(0.99%)으로 약 62% 감소했다. 올해 들어서도 이 같은 추세는 이어져 8월까지 30명(0.73%)에 그쳤다.
유형별로는 성폭력 재범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81→67→65→41→27건으로 크게 줄었다. 미성년자 유괴는 1→0→1→0→0건, 살인은 4→1→2→2→2건, 강도는 4→6→6→2→1건으로 감소했다.
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의 재범률이 크게 감소한 배경에는 법무부의 철저한 관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21년 10월 당시 법무부는 ‘신속수사팀’을 출범시켜 전자감독대상자들에 대한 감독 강화에 나섰다. 2021년 전과 14범인 강윤성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다.
수사팀은 수사팀장 13명을 포함한 인력 총 78명으로 구성돼 서울과 의정부, 인천, 수원 등 전국 13개 보호관찰소에 설치됐다. 24시간동안 전자감독대상자들을 모니터링하며 준수사항을 위반하는지, 전자발찌를 훼손하는지 등을 상시 확인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 현장출동을 통해 즉각적인 조사를 하고 현행범을 체포하는 방식으로 재범 예방에 나섰다.
올해에는 법무부가 ‘피부착자 소재불명 사건 공개 규칙’(훈령)을 개정해 전자발찌 부착 범죄자들의 정보 공개 범위를 넓혔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망쳐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경우 보호관찰소장이 사건을 공개할 수 있게끔 했다. 재범 가능성이 큰 만큼 사건 정보를 공개해 신속하게 검거하자는 취지다.
지난해 10월에는 스토킹사범에 대해서도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을 개정했다. 시행은 올해 10월 12일부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