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 영장 기각에도 “검찰 판단 잘못된 것 아냐”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비위 의혹…“위장전입 사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와 관련해 “백현동 개발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등 한 건 한 건이 모두 중대한 구속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송 지검장은 이날 오전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원지검 (대북송금) 사건을 중앙지검으로 이송해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역대급 꼼수가 아니냐”는 김영배 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송 지검장은 “그럼 의원님 말씀대로 그 세 건을 건건이 별도로 구속영장 청구를 해야 했나”라며 “그래서 모아서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이 장기간 수사했지만 빈털터리 결과가 나왔다고 지적하자 송 지검장은 “검찰 수사 평가는 다른 의견도 많다. 그 의견에 동의 할 수 없다”며 “모든 사건은 이 대표가 국회의원 선거, 당 대표에 출마하기 전에 이미 지난 정부에서 전부 수사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을 두고 김 의원이 ‘(검찰의) 판단이 잘못된 게 증명됐다’고 하자, 송 지검장은 “증명되지 않았다. 다음에 답변 드릴 기회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8일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위증교사 의혹 등 3개의 사건을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유창훈 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불구속 수사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위증교사 사건을 쪼개 불구속 기소했다. 당초 수원지검이 맡아 수사하다 이 대표와 연관성이 있는 부분만 중앙지검에 넘겼던 대북송금 의혹은 수원지검으로 재이송했다.
이날 국감에선 이 대표 관련 수사를 총괄하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위장전입 등 비위 의혹도 제기됐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이 차장검사가 강남구 도곡동 거주지에서 바로 길 건너편에 있는 친척 명의의 아파트로 딸만 데리고 주소지를 옮겼다”며 “이는 명문인 대도초등학교로 입학하기 위한 위장전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처남이 운영하는 골프장의 직원, 가사도우미 등에 대한 대한 범죄 기록을 조회해 줬다”며 “세급 체납도 많다. 2021년부터 최근까지 확인된 체납액이 1863만 원이고 자동차세도 안 내 번호판이 영치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 차장검사를 국감에 출석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신봉수 수원지검장이 ‘국감에서 다룰 내용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자, 야당 의원들은 “기관 내 업무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물어보는 건 기본”이라며 반발했다.
이 차장검사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 위장전입만 인정했다. 이 차장검사는 “딸의 진학 문제 때문에 과거 일시적으로 처남댁에 주소 등록을 했고, 현재 원상복구했다”며 “체납은 추후에 알고 다 납부했다. 가사도우미 전과 조회 등 나머지 얘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처남과 처남댁이 이혼 소송 중인데, 서로 법적으로 다투는 상황에서 여기까지 문제가 흘러온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지검은 이 대표 수사를 위한 ‘전담팀’을 꾸리고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지난달 25일 수원지검에 부임한 이 차장검사가 팀장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