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특별한 안전장비 없이 오토바이 운전자가 아이를 한손에 안고 도로에서 운행 중인 모습이 포착됐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17일 인천 계양경찰서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30분께 "계양구 삼거리에서 검은색 오토바이 운전자가 애를 한 손에 안고 운전하고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신고자는 "아기 띠도 없이 한 손으로만 아이를 안고 있어 너무 위험해 보였다"며 "삼거리에서 신호가 바뀐 뒤 다시 주행할 때도 아이를 안고 운전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연합뉴스에 전했다.
경찰은 이를 추적 중인 한편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인근 서부경찰서에도 공조를 요청했다. 경찰은 해당 운전자의 행위가 도로교통법 위반 사안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5항에는 '오토바이를 포함한 모든 차의 운전자가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법규에 따라 3만 원의 범칙금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며 "신고가 접수된 만큼 운전자가 확인되면 범칙금을 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