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인수전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총괄대표 구속…“도망 염려”

입력 2023-10-19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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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카카오와 하이브의 인수전 당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세 조종을 한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구속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된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강모 씨와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이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김 부장판사는 “혐의 내용은 중대하지만, 구속 필요성·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자료로 객관적 사실관계는 상당 정도 규명된 것으로 보이고 장기간에 걸친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피의자나 공범이 조직적·계획적으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따르면 배 대표 등은 지난 2월 SM엔터 경영권 인수전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여억 원을 투입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금감원은 이들이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 의무(5%룰)를 지키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본인이나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 등의 5% 이상이 되면 이를 5영업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등에 보고해야 한다.

이들의 변호인들은 13일 특사경이 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합법적인 장내 주식 매수였고 시세조종을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하이브와 카카오는 올해 초 SM엔터 인수를 둘러싸고 서로 공개매수 등으로 분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하이브가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시세조종 의혹이 불거졌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공개매수 등을 통해 3월 28일까지 SM엔터 지분을 39.87%(각각 20.76%·19.11%) 취득해 최대 주주가 됐다.

금감원은 지난 2월 조사에 착수한 뒤 카카오와 SM엔터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사무실 등에 대한 강제수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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