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체결 시’→‘대금 지급 시’로 변경
서울시가 도시철도공채 매입 시점을 기존 ‘계약 체결 시’에서 ‘대금 지급 시’로 변경한다. 45년 만에 제도가 개선되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에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19일 서울시는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도시철도공채 매입 시점을 변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45년 만에 도시철도공채 매입 시기가 ‘계약 체결 시’에서 ‘대금 지급 시’로 변경된다.
도시철도공채는 도시철도법 제19조 및 제20조에 근거해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시에서 발행하는 채권이다. 기업 및 시민은 자동차 등록,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 건설기계 등록 등을 할 경우 의무적으로 도시철도공채를 매입해야 한다.
이 가운데 건설공사 분야의 경우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도시철도공채를 매입해야 하는데, 매입시기가 ‘계약체결 시’로 정해져 있어 이를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지속돼왔다.
특히 최초 계약 이후 계약금이 증액될 경우 그에 해당하는 도시철도공채를 추가 매입해야 하지만, 반대로 계약금이 감액되거나 공채 매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해지될 경우 법령에 상환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계약체결 이후 계약금이 감액되는 경우가 기준 약 322건이 발생했으며, 그로 인한 재정부담은 약 1억7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으로 공채 매입 시기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뿐만 아니라 중소 건설기업 지원을 통한 건설경제 활성화를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건설 분야 도시철도공채 매입 기업은 중소기업이 98.7%에 이를 정도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만큼, 체감 효과가 높을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11월 29일 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에 참석해 도시철도공채 매입 시기 변경과 관련한 건의사항을 들은 바 있다. 시는 1년이 되지 않은 짧은 기간에 검토부터 심사, 시행까지 완료하면서 신속하게 민생 경제 지원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전문건설업종 종사자들에게 큰 힘이 됐다”라고 밝혔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 개정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지원방안”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시민 생활과 맞닿아 있는 분야의 불편이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창의행정’의 철학을 적극적으로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