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HMM매각·부산이전’ 산업은행에 질문 폭격…“적격 인수자 없으면 매각 안 해”

입력 2023-10-2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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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공기업 국정감사

산은, HMM 적격 인수자 없으면 매각 이유 없어
본점의 부산 이전 추진 “노조 설득 과정”
주금공, “특례보금자리론 가계부채 주범 아냐”
예보, 금융사 추가적인 예보료율 부담 여력 없어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예금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증인 대표로 선서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강석훈 한국산업은행 회장.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권남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가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HMM(옛 현대상선) 매각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은 HMM의 적격 인수자가 없다면 매각할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24일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HMM(옛 현대상선) 매각과 관련해 “적격 인수자가 없다면 매각할 이유가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HMM 매각에 대해 우려하는 부분이 많은데 적격 인수자가 없더라도 이번 입찰에서 반드시 매각할 것이냐”는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산은과 한국해양진흥공사 등은 HMM 매각을 위해 적격 인수 후보로 동원산업, 하림·JK파트너스 컨소시엄, LX인터내셔널 등 3곳을 추려 지난달부터 2개월간 실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음 달 최종 입찰을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들 기업이 HMM 인수에 필요한 자금 동원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가 아직도 진행 중인 것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혈세가 지원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두 항공사에 투입된 자금이 3조3000억 원이 넘는다. 두 항공사가 성공리에 합병이 된다면 기존에 투입된 정책자금 회수는 물론이고 어떤 기대효과가 있느냐”고 물었다.

강 회장은 “당연히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자금으로 주는 1조5000억 원의 상당 부분 영구채 부분을 회수할 수 있게 되고 나머지 부분도 회사를 운영하면서 공적자금의 대부분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 본점의 부산 이전 추진과 관련해 노조를 지속해서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아울러 부산 이전을 전제로 연구용역을 진행한 것과 관련해 ‘맞다 틀리다’고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강석훈 회장은 산업은행의 부산 본점 이전을 위해 산은 내부적으로도 노력이 필요하다는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노조와 나름대로 (설득 과정)에 나서고 있다”며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가계대출 급증의 주범으로 몰렸던 특례보금자리론과 예금보호한도 인상도 도마 위에 올랐다. 올해 3월까지 감소세를 보이던 가계대출 규모는 4월부터 반등하며 올 하반기 ‘빚 폭탄’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특히 가계부채 급증 배경에 ‘50년 만기 주담대’가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은 금융당국에서 특례보금자리론 형태로 처음 선보였고, 이후 민간은행들이 도입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이 필요하다고 수년간 지적돼 왔던 상황인데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하면서 청년들을 대상으로만 한 것이 아닌 60대에게까지 지원된 것을 보면 결국 가계대출 확대의 주범이 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한 DSR 예외는 일반 금융상품이 아닌 정책금융상품이기 때문”이라며 “연봉 중 40% 정도 안에서 상환이 가능해야 하는데, 이러한 구조를 짜다 보니 만기를 50년으로 연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 사장은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인상을 가급적 최대한 자제했다. 다만 하반기 두 차례 금리를 인상하는 과정에서, 인상 전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사이 쏠림 현상이 있어 (수요가) 증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예금보호한도 인상과 관련해 금융사들의 예보료율 부담 여력 문제가 거론됐다. 2027년을 적당한 인상 시기로 봤다. 예금보호한도는 금융사가 파산할 경우, 법적으로 예보가 예금자 1인당 보호해주는 금액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최고 5000만 원까지 보호하고 있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예금보호한도 인상에 대한 질의에 대해 “예금보호한도를 높이려면 예보료율을 높여야 하는데 과거 외환위기, 저축은행 사태에 들어간 구조조정 비용을 충분히 다 상각한 상태가 아니다”라면서 “금융사들은 0.1%의 특별기여금을 내고 있어 추가 예보료율 인상 부담 여력이 많다고 단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사나 소비자 부담을 고려해 일정 기간 현행 요율을 유지하도록 하고 2027년 상환기금 종료 시 요율 인상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느냐”는 질문에 유 사장은 “가장 그럼직한 시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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