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25일 전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군형법상 가혹행위 혐의로 무안군 소재 육군 모 부대 소속 A상병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상병은 분대장만 보직 교육을 할 수 있다는 내부 규정을 어기고 B일병에게 열상감시장비(TOD) 운용법과 감시 근무수칙 등을 외우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일병은 지난달 2일 오전 부대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경찰은 타살 의심 정황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부대 내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을 분석하고 장병 등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다만 A상병이 B일병에게 폭언·폭행 등을 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