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졌던 전청조(27)씨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28일 서울경찰청은 최근 전씨와 관련해 서울 강서경찰서와 송파경찰서에 접수된 사기미수 고발 사건들을 이관받아 병합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5일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은 사기 피해를 입은 제보자들을 대신해 지난 강서경찰서에 전씨를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고발했다. 제보자는 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금리 연 7.60%에 1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예상 결과를 받아 전씨에게 알렸고 이에 전씨로부터 대출과 동업을 제안받았다.
또한 지난 26일에도 송파경찰서에 전씨에 대한 사기 혐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전씨는 지난 8월 말 앱 개발 투자를 명목으로 피해자 1명에게서 2000만원을 가로챘다는 혐의를 받는다.
해당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전씨에 대한 출국금지조치를 내렸다. 현재는 전씨에 대한 계좌추적 영장 신청도 검토 중이다.
한편 이날 김 의원은 남씨가 전씨의 사기 혐의 의혹에 공모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서울경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남씨와 전씨 등 6명을 사기·사기미수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이다.
남씨와 전씨는 지난 23일 한 매체를 통해 재혼을 발표했지만, 이후 전씨에 대한 각종 사기 혐의를 비롯해 성별 논란, 거짓 재벌 3세 주장 등이 들통나면서 논란이 됐다. 이후 남씨는 지난 25일 전씨에게 이별을 통했다.
하지만 26일 전씨는 경기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남씨의 어머니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혐의(스토킹 처벌법 위반, 주거칩입 등 혐의)로 체포됐다가 현재는 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