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민주, 노란봉투법·방송 3법 강행시 거부권 행사 건의하겠다”

입력 2023-10-3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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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0.30. suncho21@newsis.com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과 방송3법 처리를 예고한 데 대해 “끝내 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감행한다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드리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다음 달 9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처리하겠다고 하자, 언론에서 일제히 여야 간 신사협정이 벌써 깨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와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국회 회의장 내 피켓 부착과 고성과 야유를 하지 않기로 신사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윤 원내대표는 “여당의 반대를 무시하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것은 피켓이나 고성·막말보다 심각한 여당 무시로, 신사협정 정신에 완전히 어긋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방송 3법에 대해서는 “공영방송의 편파성을 오히려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백번 양보해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있고, 대외 경제환경도 더 어려워지는 지금은 결코 표결을 강행할 적기가 아니다”라며 “총선을 앞두고 정부에 정치적 부담을 한 번 더 지우고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는 정략적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쩔 수 없이 우리 당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통해 국민들에게 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다”면서도 민주당을 향해 “표결을 늦추고 숙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노력을 더 해보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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