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한국환경공단,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지원 업무협약

입력 2023-11-0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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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환경공단은 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EU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환경공단은 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EU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CBAM은 EU 내로 수입되는 6개 품목(철강·알루미늄·비료·전력·시멘트·수소)에 대해 EU 생산 제품과 동일한 수준의 탄소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전환 기간인 2025년 말까지는 배출량 보고 의무가, 이후에는 배출량 검증, 인증서 구매·제출 의무가 부여된다.

이번 협약은 지난 10월 1일부로 시행된 EU CBAM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자체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보고 역량을 높이기 위해 체결됐다.

두 기관은 향후 △EU CBAM 대응 공동 홍보 △중소기업의 CBAM 배출량 산정 및 보고 관리체계 구축지원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위한 상호협력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의 친환경 공정개선 지원 등의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제도 적용대상이 유럽연합의 분류코드를 중심으로 정해져 단순히 6대 품목에 국한되지 않고, 직간접적인 영향 범위가 넓어 중소기업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쉽지 않다”며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배출량 산정·보고체계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승도 한국환경공단 기후대기본부장은 “공단은 10월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 기업지원 도움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EU 수출기업에 1대 1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 수출 중소기업의 배출량 산정과 보고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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