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업무방해 고소도 추가 가능성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 등이 ㈜어트랙트의 대표이사 전홍준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지난달 30일 더기버스 측 법률대리인 자격으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전 대표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1일 밝혔다.
화우에 따르면 전 대표는 어트랙트 소속 유명 아이돌 그룹 ‘피프티피프티’와의 전속계약 해지 관련 분쟁이 발생하자, 아무런 근거 없이 여러 언론 매체 등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더기버스 대표이사인 안성일과 총괄이사인 백진실을 상대로 ‘피프티피프티에게 속칭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다’거나 ‘어트랙트 소속 아티스트들에게 접근해 어트랙트와의 전속계약을 위반하도록 유인한 외부세력이다’라는 등 허위사실에 기초한 명예 훼손적 언동을 계속했다.
이에 안성일 대표 등은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을 상대로 어떠한 ‘가스라이팅’이나 어트랙트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위한 유인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고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 대리인 화우는 “전 대표가 올해 6월 23일부터 현재까지 각종 언론 매체를 동원해 더기버스와 안성일‧백진실에 대해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주장해 온 행태가 인내심의 한계를 넘고 있을 뿐 아니라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의 전속계약 해지 분쟁이 정리되는 상황임을 고려했다”며 이번 고소에 이르게 된 취지 및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화우는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를 통해 혐의가 입증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고소는 전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만 국한했으나, 향후 업무적 피해 등을 점검해 전 대표에게 무고와 업무방해 고소를 추가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전 대표 등의 행태에 편승해 일방적으로 고소인들을 겨냥한 명예 훼손적 발언을 계속해 온 일부 유튜버들을 고소할지 여부도 적극 검토 중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