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질적 중대범죄…유사 범죄 발붙일 수 없도록”
1심서 ‘징역 7년 이상’ 중형 선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2일 “청년‧서민들이 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인 전세금을 빼앗는 전세사기는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중대범죄이므로 가담자 전원에게 법정 최고형의 처벌이 되도록 해 유사 범죄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해 달라”고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이 총장 주재로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인천지검‧대전지검‧부산지검 등 주요 전세사기 사건의 수사와 공판이 집중된 7개 검찰청 기관장이 참석한 ‘전세사기 엄정대응 일선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검찰은 경찰청‧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검찰청의 ‘전세사기 전담수사팀’과 전국 54개 청 전세사기 전담검사 71명 등이 수사 및 공판까지 전담해 책임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전세사기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법정 최고형과 가중 구형을 통한 엄벌 △범죄단체로 적극 의율 등을 통한 공범 일망타진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범죄수익을 박탈‧환수하고 피해 회복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검찰은 전세사기 범죄에 법정 최고형과 가중 구형을 통한 엄벌에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대규모 전세사기와 같이 다수를 대상으로 동일한 범죄를 범한 경우 전체 피해액을 합산해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요청한 상태다.
이 총장은 “특정경제범죄처벌법 개정 전이라도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과 가중 구형을 하고 공소 수행에 만전을 기해 대규모 전세사기범에게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검찰은 △‘경기 광주 전세사기 사건’ 징역 15년 구형→징역 15년 선고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 징역 10년 구형→징역 10년 선고 △‘강서구 전세사기 사건’ 징역 10년 구형→징역 10년 선고 △‘세신사 빌라왕 사건’ 징역 10년 구형→징역 8년 선고 등 실형 선고된 30건 중 15건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징역 10~15년을 구형했다.
이 같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 15건 가운데 10건에 대해 1심에서 징역 7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됐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앞으로도 검찰은 유관기관과 협력해 전세사기 범죄에 무기한 엄정 대응하고 △적극적 공범 수사 △중형 구형 △범죄수익 환수 등을 통해 전세사기범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고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