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CJ올리브영)
올리브영이 내부 직원 실수로 할인 쿠폰을 이벤트 대상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리브영은 1일 오후 '온라인몰 첫 주문 회원'을 대상으로 1만 원 할인쿠폰을 발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후 온라인과 SNS상에서는 첫 구매자가 아님에도 쿠폰이 다운로드 된다는 글이 연이어 게재됐다. 잠시 후 "다운받았던 쿠폰이 사라졌다", "이미 결제를 했는데 강제취소 당하는 거냐" 등의 글이 올라오며 혼란이 이어졌다.
이후 올리브영 측은 2일 "구매 이력이 없는 고객을 대상으로 지급하기로 한 온라인몰 쿠폰이 내부 직원 실수로 가입 고객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설정된 것을 확인했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이어 "사고를 인지한 즉시 개선 조처를 했으며 추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다운로드 횟수와 사용액수는 기업 내부 정보라 공개하기 어렵지만, 큰 규모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쿠폰을 사용한 주문 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취소 처리를 하지 않기로 했다. 다운로드 후 사용하지 못한 쿠폰의 경우 사용하지 못하도록 (삭제) 조처를 한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