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실업을 신고한 부정수급자 수백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5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5~7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정수급자 380명, 부정수급액 19억1000만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추가 징수를 포함해 총 36억 2000만원에 대해 반환을 명령했고, 고액 부정수급자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217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사법처리도 진행했다.
이번 부정수급자는 IP주소를 통해 드러났다. 실업급여를 신청한 이들의 IP주소를 분석한 결과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신청한 사실이 적발된 것. 이렇게 적발된 부정수급자가 전체 380명 중 249명으로 부정수급액은 15억 7000만원이었다.
이밖에 대지급금과 실업급여를 동시에 받다 적발된 부정수급자는 131명으로 금액은 3억4000만원이었다. 대지급금은 체불임금이 발생했을 경우 정부가 일정 부분 우선지급하는 제도다. 해당 기간에는 취업 상태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음에도 허위로 실업 신고를 해 급여를 받은 것이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하는 동안 지급하는 급여다. 수급자는 정해진 시점에 고용센터에 출석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실업인정을 받아야지만 계속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하반기에도 국외체류자 중 실업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업인정일과 해외 체류 기간이 중복된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1850명을 대상으로 해외 체류 기간 타인이 대리로 실업인정 신청했는지 조사한 뒤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