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립토 봄' 온다는데…가상자산사업자, 내년 '갱신 신고' 생존 기로

입력 2023-11-13 05:00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가상자산 투자 시장 온기에도 사업자들 생존 고민
2021년 불장에도 코인마켓 거래소 낙수효과 미진
가상자산기본법 시행ㆍ종합검사 결과로 혼란 우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기대감으로 크립토윈터가 끝나가는 듯하지만, 가상자산사업자(VASP) 상황은 여전히 냉혹하다. 내년 가상자산사업자 갱신 신고가 생존 기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코인마켓 사업자 21개 중 10개는 거래 수수료 매출이 0원이고 18곳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져있다. 최근 비트코인이 연중 최고치를 찍었지만, 다수 거래소들의 수익 개선은 물음표다. 코인마켓 거래소에는 또 다른 악재가 산재해있다. 내년 10월부터 가상자산사업자들은 금융정보분석원(FIU)로부터 갱신 신고를 해야 한다. 갱신에 실패할 경우 매출 여부와 상관없이 서비스 중단 수순을 밟게 된다.

업계는 비트코인 현물 ETF와 반감기를 기점으로 가상자산 투자 시장이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한다. 2021년 원화 거래소들은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지만, 코인마켓 거래소 중에는 불장 속에서도 적자를 기록한 곳이 대부분이다.

이날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1년 영업적자를 면치 못한 거래소는 △BTX △프로비트 △포블 △코어닥스 △플렛타익스체인지 △한빗코 △비트레이드 △오케이비트 △빗크몬 △코인엔코인 △보라비트 △캐셔레스트 △오아시스거래소 △코인빗 등 14개 거래소다. 코인마켓 거래소 22개 중 과반을 넘는 숫자다. 내년 불장이 오더라도 코인마켓 거래소 실적 개선이 이뤄질지 미지수인 이유다.

실제로 최근 코인마켓 거래소인 캐셔레스트는 서비스 종료를 공지했다. 국민연금에 따르면 1월 59명이던 직원 수가 9월 32명까지 줄어들며 규모가 줄어들었다. 경영 악화로 인한 서비스 종료라는 언급은 없었지만, 코인마켓 거래소의 매출이 0에 수렴하는 상황에서 폐업 우려가 나온 것은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다.

경영 악화로 인한 폐업 말고도 법률적 이슈로 거래소 사업을 중지할 가능성도 있다. 내년이면 대부분 거래소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한 지 3년이 된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들은 3년마다 갱신 신고를 해야 한다.

갱신은 신고제로 진행되지만, 최근 FIU의 행보는 신고제를 허가제와 같이 진행하고 있다. 올해 고팍스는 3월 바이낸스 측 인원들을 임원으로 올리며 변경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수리 결과 통지 기한인 45일이 훌쩍 넘은 현재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사업자 변경신고 수리도 신고제이기 때문에 특이사항이 없다면 수리하는 게 일반적이다. 다만 수리 여부 통보는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무기한 연장할 수 있다.

올해 들어서는 FIU가 코인마켓 거래소 상대로 종합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검사 결과가 갱신 신고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갱신 신고는 신고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형식적 요건을 갖추면 갱신이 되는 게 맞다”면서도 “제재심이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추측했다.

가상자산 사업자 갱신을 위한 제출 서류는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에 관한 자료 △실명확인입출금계정에 관한 자료 등으로 종합 검사 결과에 대한 얘기는 없다.

또한, 갱신 신고에 앞선 내년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이 시행될 예정이라 특금법과 가상자산법 사이 사업자들 혼란도 예상된다.

FIU 관계자는 "(갱신 신고는)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되고 1년 남은 상황에서 이렇다 말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