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주총회 결의 안 받아 유효한 계약으로 볼 수 없어”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가 600억 원 상당의 성과급을 달라며 카카오벤처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8일 임 전 대표가 카카오벤처스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성과 보수는 직무수행 기간과 무관하게 우선 귀속분(성과급) 44%를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맞지만, 약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며 “이 건은 주총의 결의를 받은 바 없어 계약이 유효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임 전 대표는 2012년~2015년 카카오벤처스에서 첫 번째 사모펀드인 ‘케이큐브1호 벤처투자조합펀드’를 조성했다. 이 펀드는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 등에 초기 투자를 하며 큰 이윤을 냈고, 1조 원 이상의 가치로 상승해 지난해 말 청산됐다.
임 전 대표는 카카오벤처스 대표였던 2015년 1월 성과급(우선 귀속분)의 70%를 받는다는 내용의 성과급 지급약정을 맺었다. 해당 약정은 임 전 대표가 카카오 대표로 자리를 옮기면서 같은 해 12월 보상비율을 44%로 낮추되 ‘직무수행 기간’ 배제한다는 조항으로 변경됐다.
2021년 임 전 대표는 최대 800억 원대 성과보수를 지급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카카오벤처스는 법무·세무적 이유를 들어 “성과급 지급이 어렵다”고 통보했다. 임 전 대표와 맺은 2차 계약이 이사회, 주주총회를 거쳐 확정된 사안이 아닌 만큼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임 전 대표는 지난해 3월 카카오벤처스와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을 상대로 약정금 598억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소송 과정에서 김 센터장에 대한 소는 취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