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법이 정한 추심 방법 넘은 대부계약, 원금까지 무효”

입력 2023-11-0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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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법이 정한 추심 방법을 넘어선 대부계약은 효력이 없다”며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까지 그 자체가 무효”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9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 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마무리 발언을 통해 “채권은 법이 정하는 추심 방법을 쓴다는 게 전제”라며 이같이 발언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은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 사실을 듣고 법무부, 경찰청, 국세청, 금감원 등 유관 기관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약자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고, 필요하다면 법 개정과 양형기준도 상향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대검찰청에 “불법 사금융 관련 형사사건 유형별 선고 형량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중형이 선고되도록 양형 자료를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더불어 금감원과 국무조정실, 법무부 등 정책 당국에는 “서민과 불법 사금융과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서민 생계 금융을 확대하고, 개인파산 및 신용 회복 절차를 정비하라”며 “모든 관계기관은 팀플레이로 불법 사채업자에 대한 정보 공유 네트워크를 구축하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사금융 피해가 너무 심해 노예화, 인질화까지 벌어지는 등 집단화, 구조화되고 있다”며 “대한민국 자유와 인권 등 근본적인 헌법 가치가 훼손돼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직접 관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불법 사금융 피해자와 피해자 상담 인력, 경찰청 수사관 등 현장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또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비롯하여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창기 국세청장, 윤희근 경찰청장, 이복현 금감원장, 박세현 대검찰청 형사부장 등도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 사채업자들의 범죄 수익은 차명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해 환수하고, 국세청은 광범위하고 강력한 세무조사로 불법 사금융으로 얻은 수익을 단 1원도 은닉할 수 없도록 조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창기 국세청장에게 불법 사금융으로 거둔 범죄 수익은 전액 환수하고, 사채업자에게 제공된 자산은 철저한 세무조사를 거쳐 전액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환수된 범죄 수익을 피해자들 구제에 사용하는 방안을 비롯해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배상받는 다각적 방안을 함께 강구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불법 사채업자로부터 빚 독촉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세 모녀 사건’을 접하고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다”며 “고리 사채와 불법 채권추심은 악독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온라인을 통해 불법 사금융이 퍼지고, 수법은 더욱 교활해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사회 경험이 없는 청소년도 피해자가 되고 있다”며 “팬 카페나 게임 커뮤니티에서 ‘대리 입금’이라는 이름으로 10만 원의 소액을 빌려주고 수고비·지갑비 등을 명목으로 연 5000% 이상 높은 이자를 요구하며 협박·폭행·불법을 일삼고 있다”고 했다.

이에 더해 한 30대 여성이 지인 연락처를 담보로 100만 원을 빌렸다 연 5200% 금리를 요구받고 성 착취를 당한 사건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범죄는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고 인권을 말살하고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는 악랄한 암적 존재”라며 “이를 방치하고 완전히 퇴출하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가 자유민주주의 사회라고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에게 윤 대통령은 “정부에 건의하고 싶은 이야기, 현장 고충 등 생생한 목소리를 기탄없이 듣고 싶다”고 전했다.

한편, 방 국무조정실장은 불법 사금융 실태 및 범정부 태스크포스(TF) 추진 현황에 대해 발표했고, 피해자와 상담 인력들도 자신의 경험과 의견을 각각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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