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 확산 공동성명 참여ㆍ발표
▲암호화폐 중 하나인 비트코인의 광고가 홍콩의 한 건물에 전시돼 있다. 홍콩/AP뉴시스
우리나라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CARF) 이행 확산에 참여한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이날 프랑스·독일·일본·영국·미국 등 48개 국가·관할권과 함께 CARF의 이행을 확산시키기 위한 공동성명에 참여하고 이를 발표했다.
CARF는 암호화자산 시장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관련 역외탈세 방지 및 조세투명성 제고를 위해 가입국 간 암호화자산 거래 관련 정보(보고대상 거래의 총 지급금액, 거래횟수 등)를 매년 자동으로 교환하는 체계를 말한다.
작년 8월 OECD 재정위원회에서 이를 승인했고, 같은해 11월 주요 20개국(G20)이 지지를 표명했다.
공동성명은 OECD가 목표로 하는 2027년 교환개시 일정에 맞춰 적시에 국내법 정비 및 협정 발효 등을 통해 CARF를 이행하려는 참여국의 노력과 의지를 확인하고, 다른 국가·관할권에 대해서도 이러한 이행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기재부는 "우리나라가 G7과 함께 암호화자산 관련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 노력과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의 이행 확산 제고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7년부터 암호화자산 거래정보 교환이 개시될 수 있도록 국내법 정비, 협정 서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역외탈세 방지 및 조세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제공조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