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탄핵’ 재추진에 與 “국회법 훼손 좌시 않겠다”…전략은?

입력 2023-11-1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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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재옥 위원장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국회가 다시 정쟁의 늪에 빠지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국민의힘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의사국에 대한 감찰 등 추후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맞섰다.

또 여당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다음주 초부터 그 부당성을 알리는 ‘온라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 국회사무처가 짬짬이 돼서 불법부당하게 해석하고, 국회법의 근간이 되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일사부재의는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민주당은 30일과 내달 1일 본회의를 열어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재추진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법안 재발의를 위해 야당은 이날 탄핵안을 자진 철회하기도 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9일) 본회의 직전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은 국회법상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을 거쳐야 하는데, 같은 날 본회의에 상정된 노란봉투법·방송3법에 대한 여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거의 확실시되면서 표결이 가능할 거란 셈법이 녹아 있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탄핵안 보고 이후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서 72시간 내 표결이 어려워졌다.

여당은 본회의 보고 시점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며, 철회에는 본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반발하는 상황이다. 반면 국회 의사국은 본회의 동의 없는 철회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본회의 보고는 안건 공지에 불과하고 의제로 성립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다.

윤 원내대표는 “보고되는 순간 시간이 카운트 되지 않나.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며 “보고 시점을 기준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게 의제가 아니고 무엇인가. 탄핵안은 보고되는 시점 기준으로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제가 아니라면 72시간 이후에 어떻게 폐기될 수 있나. 의제 존재 자체가 아니라면 폐기될 이유도 없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 당 입장에서는 (의사국이) 편향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의사국에 대한 감찰이나 추가 조사, 항의 등 대응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여당은 온라인 필리버스터도 진행한다. 전날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부당함을 알린다는 취지다.

김성원 여의도연구원장은 이날 “우리 당은 법안 4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전날 본회의장에서) 진행하려고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며 “이 법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대국민 보고를 위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도 건의한다. 관련해 윤 원내대표는 “당의 입장을 적절한 시점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오만한 힘 자랑은 상식의 범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민주당이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것은 방통위 업무를 장시간 마비시켜 가짜뉴스와 편향 뉴스를 적극 활용해 총선에서 이기겠다는 일그러진 욕심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을 두곤 “경제의 추락을 불러올 망국적 악법”이라고 지적하는 동시에, 방송3법에 대해선 “민주당이 좌파 성향의 직능·학술·시민단체 등에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제공함으로써 선거 때 보도와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도움을 받겠다는 총선용 거래 법안”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정치적 결단임은 틀림없으나, 많은 국민이 이 법안만큼은 폐기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해주시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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