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계좌에 남아있는 '투자자 예탁금'도 찾아갈 수 있어
금융사 자산 만기 도래 사실ㆍ처리방법 등 안내 강화
금융당국과 전 금융권이 '숨은 금융자산'을 쉽게 조회하고 찾을 수 있도록 이달 13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금융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숨은 금융자산'이 17조9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찾아가지 않은 금융자산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금융자산', 3년 이상 거래가 발생하지 않은 '장기미거래 금융자산', 미사용 '카드포인트'를 의미한다. 6월 말 기준 휴면금융자산은 1조6000억 원, 장기미거래 금융자산은 13조6000억 원, 미사용 카드포인트는 2조6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6주간 실시하는 이번 캠페인은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숨은 금융자산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은행ㆍ보험사ㆍ증권사ㆍ카드사ㆍ저축은행 이외 상호금융권으로 참여회사를 확대했다. 예ㆍ적금ㆍ보험금ㆍ카드포인트 외에 증권계좌에 남아있는 장기미거래 '투자자 예탁금'도 캠페인 대상으로 추가했다.
캠페인 기간 금융회사를 통한 개별 안내와 함께 대국민 홍보, 이벤트가 실시된다. 금융협회, 상호금융중앙회, 서민금융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상호금융조합을 포함한 금융회사는 영업점 및 자사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홍보물을 게시하고 개별 고객을 대상으로 이메일 및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숨은 금융자산' 조회ㆍ환급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유관기관 및 금융회사는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신분증 등 개인정보나 계좌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환급을 위한 수수료 명목으로 금전 이체를 요구하지 않고, 인터넷주소(URL)도 따로 제공하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URL은 접속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금융소비자는 개별 금융회사의 영업점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숨은 금융자산'을 문의할 수 있다. 또한,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 접속하거나 휴대폰에서 '어카운트인포' 애플리케이션(앱)을 다운받아 조회할 수 있다.
포털이나 앱에서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모든 금융권의 휴면 금융자산과 장기미거래 금융자산을 조회할 수 있다.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잔고가 100만 원 이하인 예금ㆍ적금ㆍ투자자예탁금ㆍ신탁계좌의 경우 즉시 환급받을 수도 있다. 또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미사용 카드포인트도 조회하고 현금화할 수 있다.
파인에서 특정 금융자산에 대한 개별·상세 조회도 가능하다. 보험사에 아직 청구하지 않은 미청구보험금(중도보험금ㆍ만기보험금)이나 증권사로부터 실물주권을 찾아간 후 명의변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배당금 등(실기주과실)은 '내계좌 한눈에'에서 조회가 되지 않아 '잠자는 내 돈 찾기'를 이용해 개별 조회해야 한다. 파인의 '잠자는 내 돈 찾기'에서 유관기관과 금융협회가 운영하는 '숨은 금융자산' 조회 사이트를 확인할 수 있다.
예ㆍ적금과 보험금 등 금융자산은 만기 이후에는 적용금리가 점차 감소하다가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구조다. 만기가 도래한 금융자산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재투자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상실하게 되고 장기 미사용 상태를 악용한 횡령 등 금융사고에도 노출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많은 금융소비자가 쉽고 편하게 소중한 자산을 찾아갈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꾸준히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금융사는 '숨은 금융자산 관리기준 개선방안'에 따라 금융자산 만기도래 전·후 금융소비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담당조직을 지정·운영 중이다.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자산의 만기가 도래하기 전 적용금리가 하락한다는 사실과 함께 만기 시 자동 입금계좌 설정 방법 등을 안내하고, 만기도래 이후에는 적용되는 금리 수준 및 '숨은 금융자산' 조회·환급방법을 정기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