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연이은 증권가의 내부통제 사고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섰다. 증권사들의 금융사고 발생 규모는 올해 들어서만 66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금감원은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증권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36개 국내 감사·준법감시인·CRO와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는 “올해는 CFD발 주가급락과 영풍제지 미수금사태, 본부 및 영업점 임직원의 사적이익추구 및 횡령까지 연달아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증권사의 금융사고 예방 및 보고체계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증권사의 금융사고 발생 건수와 금액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2019년부터 2022년 사이 7.8건(143억 원)을 기록했으나 올해 들어서만 14건(668억 원)을 기록 중이다. 사금융알선, PF자금 횡령, 문서위조 등과 같이 사고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황선오 부원장보는 “증권사의 기존 내부통제 시스템이 새로운 유형의 금융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지 전면 재검토하고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주시기 바란다”며 “일부 증권사의 금융사고 은폐행위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금융사고 미보고 및 늑장 보고 사례를 전수점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위법행위를 방조 또는 은폐하거나 내부통제 업무를 현저히 소홀히 한 경우 감사, 준법감시인 및 CRO에게도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내부통제 내실화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황 부원장보는 “부동산PF, 기업금융 등 IB부문에 사익추구와 같은 불법행위가 집중되고 있는바, IB부문에 대한 내부통제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증권회사의 건전성,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손실흡수능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리스크관리 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