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날이 과거 음원 수익 관련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승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은 원고인 김광수 프로듀서에게 수익 권리가 없음을 재차 판시했다고 한다.
이날 다날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는 9일 포켓돌 스튜디오 총괄 프로듀서 김광수 씨가 당시 음원유통사 다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항소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20년 8월 김 씨는 SG워너비, 씨야, 엠투엠 등 아티스트들의 주요 음원에 대한 권리(저작인접권)가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 다날을 상대로 권리침해에 따른 약 2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당시 다날은 음원 수익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갖고 있으며, 오히려 2008년 김 씨로 인해 54억 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고, 피해액 또한 보전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올해 4월 선고된 1심에서 재판부는 원고(김 씨)가 음원판매대행계약의 당사자에 포함되지 않는 점, 음반 제작에 대한 직접비용을 지출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음반에 관한 수익을 김 씨에게 지급한 내역이 없다는 취지의 증언 등을 종합해 원고에게 음원 수익금 권리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원고가 항소를 해 2심 절차가 개시됐으나 2심 재판부 역시 다날 측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제5민사부는 결론적으로 원고는 이 사건 각 음반의 음반제작자라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 내용을 살펴볼 이유가 없고, 따라서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해 정당하므로 항소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했다.
다날 관계자는 “합당한 판결을 내린 법원의 판단을 재차 존중한다”라며 “이같이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소모적 행위가 당사는 물론, 산업 전체에서 재발해선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