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자문위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인상시 고갈 시점 7년 연장"

입력 2023-11-1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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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특위 자문위, 모수개혁안 보고…"15%·40% 유지할 땐 고갈 16년 정도 연장"

▲16일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4%포인트(p)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50%로 할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이 2055년에서 2062년으로 7년 늦춰진다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의 분석이 나왔다.

김연명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모수개혁 대안을 보고했다. 김연명 공동위원장은 "보험료율을 13%로 하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면, 기금 고갈 시점이 7년 정도 연장된다"며 "보험료율을 15%로 하고,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면 기금 고갈 시점은 2071년으로 16년 정도 연장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하면 소득대체율을 3분의 1 정도 인하하는 것과 비슷한 규모의 재정 안정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연금은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은 42.5%이다. 이를 유지할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은 2055년으로 추정된다. 김 위원장은 "장기적으로 구조개혁의 큰 틀을 유지하는 선에서 시급한 모수개혁부터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는 것이 전체 연금개혁 비전에 대한 소결론"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 모수개혁과 관련해선 정부와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의 입장이 엇갈렸다. 앞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는 모수개혁보다도 연금 전반의 구조개혁에 초점이 맞춰졌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 출석해 "자문위는 모수개혁을 우선 추진함으로써 연금개혁 동력을 확보하자고 하는 뜻이지만 초기에는 확보될 수 있을지언정 되려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데는 조금 장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며 "고갈 시기만 단순히 6~7년 내지는 16년으로 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또 5년 뒤에 다른 문제에 봉착하기 때문에 구조개혁과 같이 가야 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민간자문위와 정부 생각이 다른 것은 사실"이라며 "자문위는 모수개혁을 먼저 논의해 동력을 확보하자고 하고, 저희는 구조개혁에 해당하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 노후소득에서 굉장히 중요한 소득원이므로 어느 하나를 논의할 게 아니라 같이 봐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특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모수개혁이 빠져있다는 점을 질타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과거에는 보수·진보를 떠나 정부가 모수개혁안을 담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정부만 유독 안 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결국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국민 여론이 따가워서 국회에 그냥 공을 넘긴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구조개혁은 모수개혁을 포함하는 연금개혁의 필요충분조건이고 모수개혁은 필요조건에 불과하다"며 정부 입장에 힘을 실었다.

민간자문위는 이날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초연금을 노인 빈곤 해소에 집중하도록 해 궁극적으로 최저소득보장 연금으로 발전시키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과 국민연금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장기적으로 직역-국민연금을 완전히 통합하는 방안도 하나의 대안으로 보고했다.

김용하 공동위원장은 "국민연금 개혁이 추진되고 공무원연금 등 직역 연금도 이에 상응한 재정 안정화 조치가 이뤄지면 신규 입직자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점진적 통합 방안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민간자문위는 이외에도 가입률이 낮은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퇴직연금 보험료 일부를 국민연금기금에 적립해 운용하는 방안, 퇴직연금전환금제를 부활해 퇴직연금 부담금(월급의 8.33%) 중 3%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돌리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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