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현행 산재보험 제도에 관해 이른바 '묻지마식 보상'으로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임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경총은 20일 '산재보험 업무상 질병 제도운영 개선 건의서'를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건의서에 따르면 최근 급속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완화 및 제도개편이 이루어져 산재 신청 건수 및 승인율, 보험급여 지출액이 모두 상승했다. 반면 부정수급액 회수 부진 등 산재보험기금 재정 건전성은 더욱 약화돼 산재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처리 건수는 2017년 1만1672건에서 지난해 2만8796건으로 약 2.5배 늘었고, 같은 기간 승인율 역시 51.2%에서 62.7%로 약 11.5%포인트(p) 상승했다. 이에 따라 보험급여 지출액도 2017년 4조4360억 원에서 2022년 6조6865억 원으로 급증했다. 올해 지급액은 7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총은 산재신청 건수가 늘고 있지만, 부정수급 회수율은 여전히 낮아 재정 누수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근로복지공단의 최근 6년간 부정수급 회수율은 19.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음성난청을 비롯한 주요 질병에 관해서는 '묻지마식 질병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소음성난청 산재신청 건수는 2017년 대비 약 7배가 늘었고, 승인율 역시 최대 11.7%p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장해급여 지출액도 315억 원에서 2127억 원으로 약 6.8배 증가했다.
근골격계질병의 경우에는 현장조사가 생략돼 퇴행성 질환의 불합리한 승인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6년 54.0%에 불과했던 승인율은 2019년 74.1%로 치솟았다.
이외에도 뇌심혈관계질병, 직업성 암 등에 관해서도 불합리한 산재 승인이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이에 경총은 주요 질병별 문제 해결을 위해 산재보험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공단 규정·지침 개정 등 13개 건의사항을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다.
건의사항에는 △연령보정 기준 및 유효기간 마련(소음성난청) △역학조사 실시 건 질판위 심의대상 제외(직업성 암) △추정의 원칙 전면 재검토 및 폐지(근골격계질병) △업무시간 산정 범위에서 야간수면시간 제외(뇌심혈관계질병) 등 질병별로 구체적 개선방안을 적시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명확한 원칙과 근거 기반의 산재판정이 이루어져야 제도 악용이 줄어들고 효과적인 재해근로자 보호가 가능하다”며 “인정기준 재정비와 사실관계 조사·확인 강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