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저축은행은 2011년 2월 재무구조 악화와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뱅크런)가 발생해 영업정지된 뒤 2012년 3월27일 파산했다. 이로 인해 1512명의 피해 예금자들이 손해를 입었다. 영업정지 직전 이틀 동안에만 304억 원의 예금이 인출되는 등 한 달간 총 예금의 1/6이 줄어들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다.
예보의 부실 책임 조사 과정에서 대주주 및 경영진의 불법행위가 다수 밝혀졌다. 이 중에는 내부 규정도 갖추지 않은 채 외제차 등을 담보로 한 전당포식 불법 대출도 발각됐다. 지하 창고 등에 숨겨져 있던 수십 대의 고급 외제차와 수백 점의 고가 오디오 등이 무더기로 발견돼 압류됐다.
예보는 파산관재인으로서 피해 예금자의 손해를 최대한 보전하기 위해 외제차, 오디오 등 특수자산에 대한 본부 주도의 별도 매각 방안을 마련하여 회수 극대화 노력을 기울였다.
우선, 법적 문제가 없는 물건은 고가품 경매에 노하우가 있는 전문 경매회사와 협업해 언론홍보(미디어데이 설명회 등), 온·오프라인 공개입찰을 통해 매각을 완료했다.
등록서류·차량 시동키가 없거나 소유권 분쟁 등 매각 장애가 있는 외제차량 등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 장애 요소를 해소한 후 채권 회수를 추진했다. 예컨대, 특수자산 중 크게 주목을 받았던 부가티베이론, 코닉세그 등 슈퍼카 3대는 관련 서류 미비를 사유로 소유권을 주장하는 저축은행 전 대표와의 법정 소송에서 4전5기의 노력 끝에 2020년 10월 최종 승소를 이끌어냈다. 2022년 3월 매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회수 노력의 결실로 도민저축은행은 파산 당시 자산 평가액(191억 원)의 312% 수준인 596억 원을 회수했다. 이는 평균 배당률(54%)을 훨씬 넘는 89%의 배당률을 달성해 1512명의 피해예금자(5000만 원 초과 예금자 등) 손해를 두툼히 보전하는 성과를 거뒀다.
예보는 한주, 도민저축은행 파산종결에 이어 현재 관리 중인 파산재단의 종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예보 관계자는 “2026년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전체 30개 저축은행 파산재단의 종결 착수를 마무리하고, 차질 없는 파산종결 추진을 위해 각 회생법원·지방법원 파산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