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개정을 규탄한다고 21일 밝혔다.
대한건설협회 등 16개 건설 관련 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해당 법이 시행되면 근로조건과 무관한 사항을 내세워 파업을 해도 막을 도리가 없다”며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어가는 상황에서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박탈되면 건설노조 불법행위가 다시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노동조합법 통과는 결국 주택공급 차질과 사회기반시설 구축 지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상시적인 노사분규는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고, 공기부족으로 인한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위험이 커져 우리 사회 전반을 짓누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입법으로 대한민국 건설산업이 붕괴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헌법상 보장된 거부권을 행사해 건설산업이 정상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파업 노동자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