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현역의원 경선 패널티 강화...하위 10% 감산 비율 20→30%”

입력 2023-11-2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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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 경력에 '이재명' 등 정치인 실명 기재 불허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이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선출직공직자 평가 경선 감산 기준을 하위 20% 대상 20% 감산에서 하위 10% 미만을 대상으로는 감산 비율을 30%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또 후보검증위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예비 후보자 정보 공개와 관련해 특정 정치인의 이름을 쓰지 못하도록 했다.

민주당 총선기획단 대변인으로 선임된 장윤미 변호사와 간사인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은 이날 오후 총선기획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회의 결과를 전했다.

장 대변인은 “우선 민주당 총선기획단은 선출직공직자 평가에 대한 경선 감산을 강화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현역의원 기득권을 내려놓자는 차원에서 논의된 방안”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현재 하위 20%를 대상으로 하는 감산 범위는 유지하지만, 감산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하위 10% 미만에 대해서는 감산 비율을 30%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어 총선기획단 간사인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은 “후보검증위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예비 후보자 정보공개와 홍보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예비후보자 홍보 플랫폼을 운영하기로 했다”며 “홍보 플랫폼에 기재되는 예비후보자 대표 경력은 21대 총선과 제8회 지방선거 기준을 준용하되, 특정 정치인의 성명을 표시할 수 없도록 기준에 명시했다”고 전했다.

예비후보자들이 플랫폼에 경력을 명시할 때 민주당 당대표 특보를 맡고 있는 경우, ‘이재명’이라는 당 대표 실명을 쓸 수 없다는 의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정치인의 성명도 마찬가지다.

한 간사는 “과거에도 전·현직 대통령 실명 사용은 불용했고, 당 대표 실명 허용 기준과 관련해서도 이미 논의가 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력도 입증 가능한 경력만 쓸 수 있게 했고, 임의적·한시적 경력은 쓰면 안된다는 결론이 있었다”고도 했다.

감산 비율 확대의 경우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현역의원 감산비율 확대 방안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은경 혁신위는 현역의원 하위 평가자 감산 대상을 현행 20%에서 30%까지 늘리고, 감산 범위를 20~40%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다만 한 간사는 김은경 혁신안을 논의한 것이라 보면 되느냐는 질문에는 “핵심적인 내용을 원점에서 새로 논의했다고 보면 될 것 같다”면서 “김은경 혁신위에서 안은 나왔지만 해당 안의 비율을 검토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당 내부 상황이나 외부에서 봤을 때 우리의 노력 이런 것들이 무엇이 적합할까란 치열한 토의에서 이 결과가 나왔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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