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단 사고 단지 입주예정자, 보상안 수용…지체보상금 9100만 원·'자이' 브랜드 등

입력 2023-11-2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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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신도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한 공공분양단지 입주 예정자들이 2일 항의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정용욱 기자 dragon@)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4일 LH와 GS건설이 지난 20일 인천검단 사고단지(AA13블록) 입주예정자에게 제시한 보상안이 입주예정자 투표를 거쳐 최종 수용됐다고 밝혔다.

이날 LH에 따르면, 이번 보상안 수용 결정에 따라 앞으로 입주예정자와 LH, GS건설 3자 간 합의서 작성을 통해 이르면 연내부터 보상금이 차례대로 지급될 예정이다.

앞서 LH는 가구별 현금지원 1억4500만 원, 지체보상금 9100만 원, 중도금 대출에 대한 대위변제 등의 보상안을 제시한 바 있다.

LH는 기납부한 분양대금에 연 8.5%의 고정이율로 입주 지체보상금을 산정하여, 전용면적 84㎡형 계약자 기준 5년간 약 9100만 원을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했다. 해당 지체보상금에서 5000만 원은 주거지원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선지급하고, 추가로 이사비 5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GS건설은 입주예정자들에 대한 주거지원비를 애초 제시한 6000만 원에서 전용 84㎡형 계약자 기준 9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입주예정자의 중도금 대출을 대위변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입주예정자(전용 84㎡ 계약자)는 내년 초까지 주거지원비로 총 1억4000만 원을 입주 시까지 무이자로 지원받으며, 중도금 대위변제를 통해 대출한도 제한 문제와 대출이자 부담이 해소된다.

또 아파트 브랜드도 입주예정자 요구에 따라 기존 LH 브랜드인 안단테에서 GS건설 아파트 브랜드인 ‘자이’로 변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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