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디션 프로그램 ‘소년판타지’ 제작사 펑키스튜디오 측이 유준원이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따른 입장을 밝혔다.
24일 재판부는 “펑키스튜디오가 MBC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년판타지’ 제작비 총 81억 원 중 71억 원을 이미 부담했다”라며
24일 이날 서울서부지법 21민사부는 유준원이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 역시 유준원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펑키스튜디오가 MBC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년판타지’ 제작비 총 81억 원 중 71억 원을 이미 부담했다”라며 “사실상 그 대가로 채권자를 비롯한 결승 진출자들의 매니지먼트 및 에이전시로서의 권한을 위탁받은 점과 유준원 역시 출연 계약에 동의하고 출연한 점 등을 미루어 봤을 때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채무자(펑키스튜디오)가 제시한 계약의 내용은 대부분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대중문화예술인(가수)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라며 “채권자(유준원)가 지적하는 내용들이 위 표준전속계약서와 비교하여 채권자에게 특별히 부당하게 불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펑키스튜디오가 유준원에게 무리한 요구를 했다거나, 이로 인하여 신뢰를 훼손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라고 봤다.
특히 유준원 측이 펑키스튜디오에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유발할 수 있는 기사 게재 금지 요청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채무자가 채권자 또는 채권자의 가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관계를 언론사에 제공하면서 기사 게재를 요청하였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재판 결과에 대해 제작사 펑키스튜디오는 억울함이 해소된 것에 대해 안도하면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나머지 일정들도 잘 처리하겠다”라고 짧은 입장을 전했다.
앞서 유준원은 펑키스튜디오에서 제작한 MBC 오디션 프로그램 ‘소년판타지’에서 1위를 차지하며 ‘판타지 보이즈’로 데뷔할 예정이었으나, 데뷔 전 계약 관련 부조리를 주장하며 팀에서 이탈,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