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발 헛디뎌 수술 후 사망한 해군…법원 "순직 유족급여 줘야"

입력 2023-11-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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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근무 중 발을 헛디뎌 수술한 뒤 사망한 해군에게 순직 유족급여를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사망한 해군 A 씨의 아내 B 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순직 유족급여 지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해군 원사였던 A 씨는 2020년 2월 당직근무 중 계단을 내려오다 발을 헛디뎠고, 중심 잡는 과정에서 목 부위에 충격을 받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후 손가락 저림 증세가 계속돼 약 2주 뒤 경추 6~7번 간 추간판 제거 수술 및 인공 추간판 치환술을 받았다.

그러나 며칠 뒤 어지럼증으로 뇌경색증ㆍ폐색성 수두증 진단을 받아 응급수술에 들어갔고 보름 뒤 사망했다.

직접적인 사인은 뇌부종이었지만, 그 원인은 당직근무 중 당한 사고로 인해 생긴 질병인 우측 척추동맥 박리에 따른 소뇌경색이었다.

아내 B 씨는 남편이 공무상 재해로 사망했다며 유족연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국방부는 군인재해보상심의회 의결에 따라 거절했다.

사고 발생 한참 전인 2012년부터 A 씨가 목 통증으로 진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되고, 당시 질병이 공무 수행 중에 발생했다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재심 청구도 같은 연유로 기각되자 아내 B 씨는 행정법원에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국방부 군인재해보상심의회와 달리 “고인의 공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사망진단서와 법원 감정의 소견을 종합해볼 때 A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뇌경색은 당직근무 중 발생한 사고와 질병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것이다.

고인이 사고 이후 급격히 목 통증 호소했고 그 외의 개인적인 요인은 보이지 않는 점, 2019년 9월부터 관사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사망 전까지 60시간 이상 근무한 달이 3달, 50시간 이상 근무한 달이 1달 등 상당한 초과근무를 지속한 점, 사고 당시에도 당직 근무로 피로 상태였던 점 등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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