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LCD패널 담합 대만업체들, LG전자에 328억원 배상하라”

입력 2023-11-27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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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이투데이DB)
LG전자가 LCD패널값을 비싸게 책정한 대만 담합 업체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며 328억여 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이번 선고는 소 제기 이후 무려 9년 10개월 만에 나온 결과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김지혜 부장판사)는 LG전자와 해외법인 6곳이 대만의 에이유 옵트로닉스, 한스타 디스플레이 등 2개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에이유 옵트로닉스가 LG전자와 해외법인에 총 291억여 원을, 한스타 디스플레이는 총 37억9000여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2011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초박막 액정표시장치(TFT-LCD) 제조업체인 대만 업체들이 담합으로 제품공급가격을 결정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1940억 원을 부과했다.

LG전자는 이 담합으로 TV 등 전자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부품을 비싼 값으로 살 수밖에 없게 돼 손해를 봤다는 취지로 2014년 1월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 TFT-LCD 주요 제품의 가격 유지와 인상을 논의하고 주요 제품 최저목표가격 합의, 선전량 및 가격정보 교환 등 공동행위로 경쟁을 부당 감소하거나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또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다른 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 유지하거나 상품의 생산, 출고 또는 거래를 제한해 피해를 줄 경우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대만 업체의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봤다.

이어 “분쟁이 된 사항과 당사자들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한국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한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다만 손해배상액 328억 원은 LG전자가 주장한 손해액의 70%로 제한된 금액이다.

법원은 “손해액은 통계학적으로 추정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불완전성이 내재돼 있고, LG 측이 패널 가격 인상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해 최종 소비자에게 손해를 전가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들의 배상책임을 손해액의 70%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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