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직선거법상 분리선고 규정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공무상 비밀누설 등 나머지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한 것이다.
공수처는 “피고인이 감찰 조사와 수사 대상이 될 위험에 처하자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고발장을 전달한 것”이라면서 “이는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 국기 문란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검사는 일반 공무원에 비해 더욱 강도 높은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고 공직선거에 있어서는 더욱 엄격히 지킬 책임이 있다"면서 "이와 같은 책임을 검찰총장 비호와 본인 감찰무마 위해 범행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판에 이르기까지 파일 전송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는 등 실체를 부인하면서 합당한 변명조차 하지 못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강조했다.
손 검사장은 최후 진술에서 “공직 생활 중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손 검사장 측 변호인 역시 “1, 2차 고발장 작성자와 첨부 자료의 출처가 불명해 제3자 개입 가능성이 있다”고 맞섰다.
손 검사장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시절이던 2020년 4월, 제21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과 판결문 파일을 전달해 민주당 인사와 일부 언론인을 고발하도록 사주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이같은 고발장 전달을 통해 최강욱 전 의원,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손 검사장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12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