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단신도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 7개월 만에 봉합됐다. 해당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시행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시공사 GS건설이 마련한 입주 지연 보상금 9100만 원 등 보상안에 최종 합의했다.
28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한준 LH 사장, 허운용 GS건설 대표, 검단 AA13 1·2블록 입주 예정자 대표는 이날 인천 서구 LH검단사업단에서 현장간담회를 열고 입주자 대상 보상과 재시공 관련 추진 방향 등을 합의했다. 이번 보상안은 조사를 거쳐 다음 달 20일 안으로 지급될 계획이다.
이 단지 입주 예정자들은 가구별 현금지원 1억4500만 원과 입주 지체보상금 9100만 원, 중도금 대출에 대한 대위변제 등을 받는다. 또 LH와 GS건설은 현장에 입주민 상담창구를 즉시 개설해 입주민 맞춤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원 장관은 이날 “사고 발생 후 7개월 동안 입주 예정자들이 입은 깊은 마음의 상처와 불안을 겪은 데 대해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깊은 유감과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LH와 GS건설은 국민이 고객이자 주인으로서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기관이 되도록 자세를 가다듬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입주 예정자가 가장 걱정할 주거 문제를 해결하도록 신속히 지원하고 AA13 단지가 안전한 단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윤홍 GS건설 대표 역시 “당사는 시공자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GS건설은 발주처인 LH와 입주 예정자와 하나가 돼 명품단지로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세부 보상 내용은 기납부한 분양대금에 연 8.5%의 고정이율로 입주 지체보상금을 계산해 전용면적 84㎡형 계약자 기준 5년간 약 9100만 원을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했다. 해당 지체보상금에서 5000만 원은 주거지원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선지급하고, 추가로 이사비 500만 원을 지급한다. 또 입주 예정자(전용 84㎡ 계약자)는 내년 초까지 이사할 곳을 구할 수 있도록 총 1억4000만 원을 입주 시까지 무이자로 지원받는다.
아울러 아파트 브랜드도 입주 예정자 요구에 따라 기존 LH 브랜드 안단테에서 GS건설 아파트 브랜드인 ‘자이’로 변경할 예정이다. 해당 합의안은 입주 예정자와 LH, GS건설 3자 간 합의서 작성을 통해 이르면 연내 보상금부터 차례대로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는 4월 29일 밤 단지 내 지하주차장(1·2층)의 지붕 구조물(슬래브) 970㎡가 무너지면서 시작됐다. 원래 10월부터 입주를 앞두고 있었지만, 사고 후 GS건설의 전면 재시공 결정으로 입주가 연기됐다.
단지 규모는 지하 2층∼지상 25층, 아파트 25개 동으로 총 964가구 규모다. LH에서 토지를 매입하고, GS건설과 동부건설, 대보건설 등 민간 건설사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시공을 맡은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