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주금공)
이에 우대형(주택가격 6억 원 및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대상) 금리는 연 4.50%(10년)∼4.80%(50년)가 유지된다.
저소득 청년, 신혼가구, 사회적배려층(장애인, 한부모가정 등)이 추가우대금리(최대 0.8%포인트)를 적용받을 경우 최저 연 3.70%(10년)∼4.00%(50년) 금리가 적용된다.
이에 우대형(주택가격 6억 원 및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대상) 금리는 연 4.50%(10년)∼4.80%(50년)가 유지된다.
저소득 청년, 신혼가구, 사회적배려층(장애인, 한부모가정 등)이 추가우대금리(최대 0.8%포인트)를 적용받을 경우 최저 연 3.70%(10년)∼4.00%(50년) 금리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