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내부 비판 글을 언론에 기고한 부장검사가 감찰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29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진욱 처장은 김명석 부장검사가 기고 내용을 처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채 법률신문에 게재하게 된 과정의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감찰을 실시할 것을 인권감찰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등에 따르면 김명석 부장검사(인권수사정책관)는 30일자 법률신문에 ‘정치적 편향과 인사의 전횡’이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
공수처는 김 부장검사의 기고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윤리강령’ 제21조(외부 기고 및 발표에 관한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강령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는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해 검사의 직함을 사용해 내용이나 의견을 기고‧발표하는 등 대외적으로 공표할 때는 처장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김 부장검사는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김 부장검사가 기고 과정에서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관련 법과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이라는 입장도 전했다.
여운국 공수처 차장은 김 부장검사를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측은 “김 부장검사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30일 김 부장검사를 타 수사기관에 고소하기로 했다”고 했다.
공수처 측은 “여 차장은 공수처 수사 및 운영 책임자 중 한명으로서 조직 구성원의 일탈을 예방하지 못한 데 대해선 지휘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불명확한 타인의 전언이나 근거 없는 내용을 최소한의 사실 확인도 없이 사실인 것처럼 주장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해 개인과 기관의 명예를 훼손하고 구성원의 사기를 떨어뜨린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부장검사는 기고글을 통해 “필자는 검사 17년, 변호사 5년을 거쳐 2022년 10월 공수처 부장검사로 임명돼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소회를 말하자면 정치적 편향과 인사 전횡이란 두 단어밖에 떠오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수처 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 사건을 거론하며 “차장검사는 ‘이게 무슨 직권남용이냐’면서 자신이 미리 찾아 놓은 판례 등 직권남용 성립을 부정하는 자료들을 검사에게 건네주며 검토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며 “검사 17년 하면서 별꼴을 다 겪어봤지만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검찰총장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사건에 대해서도 “입건 여부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내면 다른 검사에게 검토를 시키고 또 부정적 의견을 내면 또 다른 검사에게 검토를 시키는 식으로 여러 검사를 거치다가 ‘입건 명령’이라도 하겠다고 성화를 부려 어쩔 수 없이 입건을 하겠다길래 농담인 줄 알았다”고 했다.
공수처 조직 인사에 대해서도 “공수처 구성원들은 공무원이 아니라 인력시장에 나와 있는 잡부와 같은 심정으로 지낸다”며 “어떤 조직이라도 인사이동의 기준, 시기 정도는 대충이라도 예측이 가능해야 정상인데 아무도 모르는 인사가 수시로 난다. 그러니 팀웍이 생길 리가 없고 이동으로 인한 분란이 끊이질 않고 퇴직자가 속출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