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
▲내달 1일부터 주차장 경사로 완화구간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주차장 경사로 완화구간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주차장 설치기준 중 경사로 완화구간에 관한 규정이 없어 경사로를 통행하는 차량 하부가 경사로 종점 구간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최근 전기차 보급 증가에 따라 차량 하부에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 위험성이 컸다.
또 주차장에서 출차 시 운전자의 시야 제한으로 출입구 전면을 통행하는 차량이나 사람과의 접촉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주차장 경사로 완화구간 설치가 의무화해 차량의 하부가 경사로 노면에 접촉하는 것을 방지하고 주차장에서 출차 시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가능해져 출입구 전면을 통행하는 차량이나 보행자의 안전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주차장 출입구 인근을 통행하는 시・청각 장애인을 포함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경보기 세부설치기준도 마련된다.
주차장 설치・관리자는 주차장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내 위치에 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하고 차량 출입 시 경보장치에서 경광등과 함께 50 데시벨 이상의 경보음이 발생하도록 해야 한다.
엄정희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