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소액나눔' 시범도입 추진
앞으로 공공기관 데이터와 특허를 활용한 민간의 창업 및 사업화가 더 신속해지고, 쉬워진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제13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 데이터 개방ㆍ특허 무료나눔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해당 방안은 데이터 개방 확대로 민간에서 새로운 부가가치와 서비스가 창출되는 혁신적인 생태계를 조성하고, 특허 무료나눔 활성화로 혁신형 중소기업 발굴 및 성장을 지원하는데 방점을 찍고 있다.
정부는 우선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수요에 기반한 개방률을 더욱 확대한다. 데이터 활용 창업자에 대한 창업자금 지원요건도 완화한다. 이에 따라 국민들이 원하는 데이터를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창업을 활발하게 시도할 수 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기업 투자와 여행자 이동데이터 등을 공공기관 간 공유해 기업ㆍ개인에 대해 보다 고도화된 데이터도 제공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특허 무료나눔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 기업의 특허 기술이전 신청 후 계약에 이르는 전 과정을 간소화해 신속히 진행시킬 방침이다. 기업이 무료로 특허를 이전받으려면 기술료 감면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문기관이 기술료 감면 승인업무를 대행토록해 신청 기업에 대한 기술료 감면 승인 기간을 단축시킬 방침이다. 또한 특허를 가진 공공기관에서 신청 기업에 소정의 기술료를 지급(기술료 감면 효과)해 기술이전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허 소액나눔' 제도도 시범 도입한다.
이럴 경우 특허 이전 신청 후 계약을 기다리고 있는 기업들은 보다 신속히 특허 이전을 받을 수 있다. 해당 기업으로서는 이전 받은 특허를 후속 연구개발 등에 활용해 사업화와 매출성장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특허 무료나눔 건수를 올해 250건에서 2027년 625건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데이터 개방과 특허 무료나눔이 창업 분위기 확산과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관련 정책을 내실화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ㆍ기술보증기금이 데이터 개방 및 특허 무료나눔 사례를 발표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