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취약차주에 대해 대출금 조기상환시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30일 밝혔다.
면제 조기상환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2025년 1월31일까지다. 여기에는 u-보금자리론, 아낌e보금자리론, t-보금자리론 등이 포함된다. 특례보금자리론과 안심전환대출은 조기상환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번 조치는 금융위원회의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 부담 완화를 위한 은행권 조기상환수수료 한시 면제에 공사도 동참하는 것이다.
적용 대상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금자리론을 전액 또는 일부 조기상환하는 고객으로 신용평가기관인 나이스신용평가 신용점수가 804점 이하인 경우다. 1년 전에 대출받은 취약차주가 1억 원을 조기상환하는 경우 약60만 원의 조기상환수수료가 면제되어 그만큼 비용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고객이 대출금을 조기상환하면 공사가 취약 차주 여부를 확인해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환급하기 때문에 고객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HF공사 관계자는 “취약차주들이 수수료 부담 없이 원하는 시기에 대출금을 조기상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포용금융 실천을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더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