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ELS 판매 자체는 문제없어…내부통제 강화해야”

입력 2023-11-3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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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수 금융감독원 은행 담당 부원장이 지난 4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은행권 지배구조에 대한 감독·검사 실시와 관련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
“은행 직원들이 판매 규정 준수를 이행해 고난도 금융상품을 취급한다면 상품을 판매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은행이 제대로 내부통제를 갖추고 팔면 문제가 없는 만큼 고난도 상품 취급을 모두 중단시킬 수 없다.”

이준수 금융감독원 은행·중소서민부원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주요현안 기자설명회’에서 ‘은행의 고난도(고위험) 금융상품 판매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최근 NH농협이 ELS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고 하는데, 수요가 없어서 그런 건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모른다. 다만, 농협이 중단했으니 다른 은행들도 중단하라고 하기도 어렵다”면서 ”과거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도 전면 중지 논란은 있었지만 고난도 상품은 한도 내에서 팔고, 판매 절차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판매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기도 했었다“고 말했다.

이 부원장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여부와 관련해 “H지수 ELS는 변동성에 따라 움직이는 장기상품이므로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했는지, 고위험 상품에 적합한 투자자에게 판매했는지가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홍콩 증시 급락으로 내년 상반기에 ELS 상품의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면서 은행·증권사 등 판매사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판매사가 소비자에게 ELS 구조가 복잡하고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고위험 상품인 점을 제대로 알렸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일부 은행에서 홍콩 ELS 만기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과 관련해 이 부원장은 “그런 방안과 관련해서 은행들이 금감원에 구두로 문의한 것으로 안다”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공식적으로 문의해와야 답변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자본시장의 원칙을 지키는 수준이어야 한다”면서 “만기연장으로 확정된 손실을 보전해주는 등의 방법은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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