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특별교부금 비율 상향에 “지방자치교육 훼손...부수법안 제외해야”

입력 2023-12-0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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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교부금 매년 7000억원 추가로 줄어...6년간 약 4조원 넘을 것 추정”

▲ 조희연 서울시육감이 지난 10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시도교육청에 교부되는 보통교부금이 삭감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돼 국회 통과를 앞둔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방교육자치 훼손”이라며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1일 입장문을 내고 “보통교부금의 비율을 줄이고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늘리는 것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및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시행하는 지방교육자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부가 특정 목적을 지정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교부금 비율을 2024~2029년 한시적으로 현행 3%에서 4%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별교부금 비율이 늘어나면 교육청이 사용할 수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들게 된다. 조 교육감은 “보통교부금이 매년 7000억 원 가량 추가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총 금액은 6년간 약 4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국세가 약 59조 원이 덜 걷힐 것으로 전망돼 보통교부금이 기편성된 예산에서 약 11조 원 줄어든다. 이는 전체 교부금의 14%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이라며 “정부는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6조9000억 원 감액 편성했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자체는 줄었는데 오히려 쓸 곳은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최근 정부가 2024년부터 만5세 유아보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을 보통교부금 안에서 해결하도록 했는데 2026년 만3세까지 확대하면 매년 5000억 원 이상 추가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국회가 특별교부금 비율 상향을 명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예산안 부수법안에서 제외하고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다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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