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뉴시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는 4일 경기도청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검찰은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의 제보를 토대로 조사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사건을 10월 10일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왔다. 이 사건과 관련한 강제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검찰은 10월 경기도청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수원지법은 이를 기각했다. 조 씨는 같은 달 23일 수원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조 씨는 권익위에 사건을 신고하며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라는 직위와 권한을 남용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공적 업무에 사용돼야 할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횡령 또는 횡령하도록 지시하거나 횡령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 배우자의 이익을 도모했다”고 밝혔다.
조 씨는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와 전 경기도청 총무과 직원 배모 씨의 도청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도 지난해에 폭로한 바 있다. 이 사건으로 배 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8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배 씨와 검찰 모두 항소해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